(7월31일 승인) 확실한 호주 두번째 뷔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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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 개정으로 7월1일자로 만35세까지 워킹홀리데이 뷔자 신청 가능**
((한국나이로 37세까지 워킹홀리데이 신청가능합니다))
확실한 호주 두번째 뷔자 발급
호주에 1년 더 머무실 분들을 위해 서류 발급 도와드립니다 ( 호주내 어디에 거주하시든 신청가능 )
퍼스트 만료 후 한국에 계신 경우도 신청가능 ( 퍼스트 기간중 텍스잡을 하지 않으신 88일의 기간 필요)
외국인도 신청가능
** 신청 및 승인까지의 일반적인 프로세싱 타임은 Immigration 에서 3주 정도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
( 신체검사 요청 및 추가서류 요청시 28일의 자료제출 기간이 주어지며 검토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 신청조건 **
1. 호주 입국 후 3개월 경과 ( 3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자체가 안됩니다 )
2. 텍스잡을 하지 않은 공백기간 88일 이상 확보
**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발급 해드린 서류 받으신 후 본인계정 로그인하셔서 신청! **
( 진행상황을 본인계정 로그인하셔서 실시간으로 체크하세요 )
** 발급되는 서류 **
[기본서류]
1. Employment Verification Form
2. Pay Slip ( 페이슬립 )
[추가서류]
- 추가서류 요청시 추가서류 리스트가 디테일 페이지에 뜨게 되고 체크리스트 항목의 서류 준비해드립니다.
[신체검사]
보통의 경우 퍼스트때 받으신 결과로 패스되나 Immigration 에서 추가적인 신체검사 요청시 병원예약 후 신검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은 승인 후 직접 본인계정 로그인하셔서 승인내역 확인 후 지불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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