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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나이 내년 6월부터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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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로 통일 한다.

중국 유교문화에서 비롯된 ‘세는 나이’는 중국, 일본, 베트남, 한국등에서 사용했다.

한자권 문화에서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 되는 이러한 세는 나이 문화는 오늘날 한국이 유일하다.

중국 일본과 베트남은 1900년대에 세는 나이를 이미 폐지했다.

그동안 세는 나이는 현대 사회에서의 행정 서비스나 의료 또는 사회복지 등에서 세 가지(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로 나눠져 혼란을 빚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만 나이로 통일하는 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시켰다.

출처: 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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