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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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국내 입국시 완화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동 격리면제 발급 기준 등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대상자] 동일 국가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5일 경과 뒤부터 신청 가능
* 인정 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ㅇ [발급 기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 직계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 자매는 미포함
(국내 체류하는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ㅇ [신청 서류]
- 여권 사본
- 입국 항공권
- 예방접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외국발행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 직계가족 국내거주 증빙서류(국내체류 직계가족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출입국사실증명 등)
- 격리면제신청서 및 서약서(첨부파일 참고)
ㅇ [신청 방법]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신청(방문/이메일 (conmel@mofa.go.kr))
(민원실 업무시간 외 격리면제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소요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벌금 및 출국 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 구체적인 발급 신청절차 관련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추후 공지 예정
ㅇ [방역 관리] PCR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 입국전 ①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외국인의 경우 입국 불허,
내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 ② 입국 후 1일, ③ 입국 후 6-7일차 실시
ㅇ [격리면제서 발급부수] 총 4부 지참
① 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용
② 검역대 제출용
③ 입국심사대 제출용
④ 임시생활시설 제출용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효력 유효
※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1.인 경우 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ㅇ [격리면제 기간] 14일
ㅇ [시행 시기] 2021.7.1. 시행
ㅇ [유의사항] 호주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호주 정부측에서 출국허가(travel exemption)를 받아야 출국가능
상기 사항은 관계부처간 협의 후 일부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당관 민원실(호주전화 03 9533 3800)로 문의 혹은 첨부된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국내 입국시 완화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동 격리면제 발급 기준 등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대상자] 동일 국가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5일 경과 뒤부터 신청 가능
* 인정 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ㅇ [발급 기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 직계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 자매는 미포함
(국내 체류하는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ㅇ [신청 서류]
- 여권 사본
- 입국 항공권
- 예방접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외국발행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 직계가족 국내거주 증빙서류(국내체류 직계가족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출입국사실증명 등)
- 격리면제신청서 및 서약서(첨부파일 참고)
ㅇ [신청 방법]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신청(방문/이메일 (conmel@mofa.go.kr))
(민원실 업무시간 외 격리면제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소요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벌금 및 출국 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 구체적인 발급 신청절차 관련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추후 공지 예정
ㅇ [방역 관리] PCR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 입국전 ①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외국인의 경우 입국 불허,
내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 ② 입국 후 1일, ③ 입국 후 6-7일차 실시
ㅇ [격리면제서 발급부수] 총 4부 지참
① 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용
② 검역대 제출용
③ 입국심사대 제출용
④ 임시생활시설 제출용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효력 유효
※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1.인 경우 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ㅇ [격리면제 기간] 14일
ㅇ [시행 시기] 2021.7.1. 시행
ㅇ [유의사항] 호주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호주 정부측에서 출국허가(travel exemption)를 받아야 출국가능
상기 사항은 관계부처간 협의 후 일부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당관 민원실(호주전화 03 9533 3800)로 문의 혹은 첨부된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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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ae1cb_ (14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1 16: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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