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중단(~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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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및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12.3.~2022.2.3 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를 중단하고,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ㅇ 한국시간 2021.12.03.,00시 이후 입국자에 대해 국내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불가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기존에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로 2021.12.3- 2022.2.3 한국 방문시 10일간 격리대상
2.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중단
ㅇ 우리 총영사관은 추후 지침 변경시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업무를 중단
3.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ㅇ 장례식 참석, 국외출장공무원,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급
- 재외공관에는 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만 신청 가능
- 여타 목적의 신청은 국내 초청사와 해당 정부부처에 신청
4.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최대 7일)>
ㅇ 발급 요건
⑴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
-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ㅇ 제출 서류(이하 서류 스캔본/ 가급적 하나의pdf 파일로 제출)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
- 신청인 여권 사본(ID 페이지)
- 고인의 사망진단서(유골 운구의 경우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항공권 예약확인증
5. PCR 검사 및 격리기간
ㅇ한국에 입국하는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 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합니다.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 입국 후 격리 관련 절차, 방법 등은 한국 질병관리청(1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12.3.~2022.2.3 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를 중단하고,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ㅇ 한국시간 2021.12.03.,00시 이후 입국자에 대해 국내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불가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기존에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로 2021.12.3- 2022.2.3 한국 방문시 10일간 격리대상
2.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중단
ㅇ 우리 총영사관은 추후 지침 변경시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업무를 중단
3.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ㅇ 장례식 참석, 국외출장공무원,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급
- 재외공관에는 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만 신청 가능
- 여타 목적의 신청은 국내 초청사와 해당 정부부처에 신청
4.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최대 7일)>
ㅇ 발급 요건
⑴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
-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ㅇ 제출 서류(이하 서류 스캔본/ 가급적 하나의pdf 파일로 제출)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
- 신청인 여권 사본(ID 페이지)
- 고인의 사망진단서(유골 운구의 경우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항공권 예약확인증
5. PCR 검사 및 격리기간
ㅇ한국에 입국하는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 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합니다.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 입국 후 격리 관련 절차, 방법 등은 한국 질병관리청(1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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