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호주정부의 국경개방 계획(2021.12.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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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호주정부의 국경개방계획은 호주정부의 판단에 의해 시행되는 정책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여행을 계획하실 경우 반드시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 (http://covid19.homeaffairs.gov.au/korea) 를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인해 출발 14일 이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나와, 레소토, 에스와티나, 세이셸, 말라위, 모잠비크 등 9개국에서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호주 입국이 불가능합니다.(11.29)
호주 연방정부는 기존에 12.01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한국 국민 및 유학생, 워홀러 등 특정비자 소지자를 대상 국경개방 계획을 2021.12.15(수)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하였습니다. 2021.12.15(수) 이전에는 자유로운 호주 입국이 불가능합니다.(11.30)
12.21 (화)부로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하여 72시간 의무격리를 폐지할 계획이며, 도착시 24시간 이내 PCR 의무 검사 및 검사결과대기시까지는 자가격리는 유지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12.17)
▸ 2021.12.15.부터 International Safe Travel Zone에 근거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호주 입국이 가능합니다.(기존에 요구되던 Travel Exemption 신청 불요)
1) 유효한 호주비자 소지
2) 한국 국적 소지
3) 한국 출발 직항편을 이용하여(경유편 불가능)NSW(시드니), ACT(캔버라), VIC(멜번)으로 입국
※ 제 3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호주로 바로 입국할 경우도 입국 가능(ex : 미국-인천(경유)-시드니)
4) 호주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 제시
5)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6) 늦어도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신고 완료
- 단,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출발 14일 이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나와, 레소토, 에스와티나, 세이셸, 말라위, 모잠비크 등 9개국에서 체류한 이력이 있을 경우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 2021.12.15.부터 28개 특정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국적과 출발지(남아프리카 특정국가 제외)에 상관 없이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호주입국이 가능(경유편 포함)합니다.(기존에 요구되던 Travel Exemption 신청 불요)
1) 호주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 제시
2)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3) 늦어도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신고 완료
※ 비자 종류는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 내 New Arrangement for Eligible visa holders 게시물을 통해 확인 가능 (http://covid19.homeaffairs.gov.au/vaccinated-travellers)
※ 특정 비자에는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등의 비자가 포함이 되며 해당 비자 소지할 경우 경유편으로 호주입국이 가능하지만, ETA 소지자는 경유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ETA 소지자는 반드시 직항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출발 14일 이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나와, 레소토, 에스와티나, 세이셸, 말라위, 모잠비크 등 9개국에서 체류한 이력이 있을 경우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 연방정부의 입국허가와는 별도로, 입국하는 지역이 속한 주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각 주정부의 방역지침은 백신접종률, 확진자 발생 추이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입국 또는 이동을 원하는 주 정부의 방역지침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 수속을 마치고 호주 국경을 넘어와서 공항을 빠져나온 후 부터는 도착한 도시의 주정부 방역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빅토리아주 정부 발표(12월 15일자)에 따르면, 최근 14일 동안 해외 거주 이력이 있는 해외 입국자에 한해서 다른 주에서 빅토리아주로 이동 시, International Passenger Travel Permit 신청이 필요합니다.
※ 빅토리아 주정부 홈페이지:
링크: https://www.coronavirus.vic.gov.au/interstate-travel
링크: https://www.coronavirus.vic.gov.au/information-overseas-travellers
International Passenger Travel Permit 신청 사이트: https://www.service.vic.gov.au/services/border-permit/home
- 빅토리아주로 이동시(입국시) 제출해야 할 서류
1) International COVID-19 Vaccination Certificate or Foreign Vaccination Certificate
링크: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ternational-covid-19-vaccination-certificate-proof-your-covid-19-vaccinations?context=60091
링크: https://www.passports.gov.au/guidance-foreign-vaccination-certificates
2) PCR test 음성 결과지
※ 다른 주 직항 입국 후 24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 결과지
※ 빅토리아주로 호주 입국 시 출발 3일전 실시한 PCR 음성 결과지
3) 빅토리아주로 호주 입국 후 자가격리 시: International Passenger Arrival Permit 신청
4) 빅토리아주로 호주 입국 후 호텔 시설격리 시: Victorian Quarantine Arrival Form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링크: https://www.coronavirus.vic.gov.au/information-overseas-travellers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인해 출발 14일 이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나와, 레소토, 에스와티나, 세이셸, 말라위, 모잠비크 등 9개국에서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호주 입국이 불가능합니다.(11.29)
호주 연방정부는 기존에 12.01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한국 국민 및 유학생, 워홀러 등 특정비자 소지자를 대상 국경개방 계획을 2021.12.15(수)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하였습니다. 2021.12.15(수) 이전에는 자유로운 호주 입국이 불가능합니다.(11.30)
12.21 (화)부로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하여 72시간 의무격리를 폐지할 계획이며, 도착시 24시간 이내 PCR 의무 검사 및 검사결과대기시까지는 자가격리는 유지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12.17)
▸ 2021.12.15.부터 International Safe Travel Zone에 근거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호주 입국이 가능합니다.(기존에 요구되던 Travel Exemption 신청 불요)
1) 유효한 호주비자 소지
2) 한국 국적 소지
3) 한국 출발 직항편을 이용하여(경유편 불가능)NSW(시드니), ACT(캔버라), VIC(멜번)으로 입국
※ 제 3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호주로 바로 입국할 경우도 입국 가능(ex : 미국-인천(경유)-시드니)
4) 호주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 제시
5)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6) 늦어도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신고 완료
- 단,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출발 14일 이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나와, 레소토, 에스와티나, 세이셸, 말라위, 모잠비크 등 9개국에서 체류한 이력이 있을 경우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 2021.12.15.부터 28개 특정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국적과 출발지(남아프리카 특정국가 제외)에 상관 없이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호주입국이 가능(경유편 포함)합니다.(기존에 요구되던 Travel Exemption 신청 불요)
1) 호주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 제시
2)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3) 늦어도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신고 완료
※ 비자 종류는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 내 New Arrangement for Eligible visa holders 게시물을 통해 확인 가능 (http://covid19.homeaffairs.gov.au/vaccinated-travellers)
※ 특정 비자에는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등의 비자가 포함이 되며 해당 비자 소지할 경우 경유편으로 호주입국이 가능하지만, ETA 소지자는 경유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ETA 소지자는 반드시 직항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출발 14일 이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나와, 레소토, 에스와티나, 세이셸, 말라위, 모잠비크 등 9개국에서 체류한 이력이 있을 경우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 연방정부의 입국허가와는 별도로, 입국하는 지역이 속한 주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각 주정부의 방역지침은 백신접종률, 확진자 발생 추이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입국 또는 이동을 원하는 주 정부의 방역지침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 수속을 마치고 호주 국경을 넘어와서 공항을 빠져나온 후 부터는 도착한 도시의 주정부 방역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빅토리아주 정부 발표(12월 15일자)에 따르면, 최근 14일 동안 해외 거주 이력이 있는 해외 입국자에 한해서 다른 주에서 빅토리아주로 이동 시, International Passenger Travel Permit 신청이 필요합니다.
※ 빅토리아 주정부 홈페이지:
링크: https://www.coronavirus.vic.gov.au/interstate-travel
링크: https://www.coronavirus.vic.gov.au/information-overseas-travellers
International Passenger Travel Permit 신청 사이트: https://www.service.vic.gov.au/services/border-permit/home
- 빅토리아주로 이동시(입국시) 제출해야 할 서류
1) International COVID-19 Vaccination Certificate or Foreign Vaccination Certificate
링크: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ternational-covid-19-vaccination-certificate-proof-your-covid-19-vaccinations?context=60091
링크: https://www.passports.gov.au/guidance-foreign-vaccination-certificates
2) PCR test 음성 결과지
※ 다른 주 직항 입국 후 24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 결과지
※ 빅토리아주로 호주 입국 시 출발 3일전 실시한 PCR 음성 결과지
3) 빅토리아주로 호주 입국 후 자가격리 시: International Passenger Arrival Permit 신청
4) 빅토리아주로 호주 입국 후 호텔 시설격리 시: Victorian Quarantine Arrival Form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링크: https://www.coronavirus.vic.gov.au/information-overseas-trave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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