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공지)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안내(2.4 시행)
페이지 정보
본문
질병관리청은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신종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12.03(금)부터 한시적으로 호주를 포함한 국가/지역별 방역조치 지정 및 의무격리를 시행해 왔습니다.
2022.2.4(0시)부터는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입국자는 백신접종, 격리면제서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7일 격리의무 대상입니다.
※ 격리 실시 관련 안내 사항
o 내국인 / 장기체류비자 소지 외국인 : 자가격리
o 단기체류비자 소지 외국인 : 시설격리
* 단,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와 동반 입국하는 단기체류비자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인천공항 입국심사 시 제출 할 경우 자가격리 가능
또한, 2021.12.03 부터 격리면제서는 ①중요한 사업상 목적 ②학술 공익적 목적 ③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④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발급 됩니다.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국내 기업/단체 등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http://btsc.or.kr)에 신청
② 학술 공익적 목적: 국내 기업/단체등 등이 소관부처에 신청
③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재외공관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신청
※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1) 발급 대상
o 아래 가족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에 참석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o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2) 발급 절차
국민/외국인 (신청) <-> 재외공관 (발급)
3) 제출 서류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
- 신청인 여권 사본(ID 페이지)
- 고인의 사망진단서(유골 운구의 경우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항공권 예약확인증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17940&cg_code=&act=view&nPage=1
※ 상기 조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2.4(0시)부터는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입국자는 백신접종, 격리면제서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7일 격리의무 대상입니다.
※ 격리 실시 관련 안내 사항
o 내국인 / 장기체류비자 소지 외국인 : 자가격리
o 단기체류비자 소지 외국인 : 시설격리
* 단,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와 동반 입국하는 단기체류비자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인천공항 입국심사 시 제출 할 경우 자가격리 가능
또한, 2021.12.03 부터 격리면제서는 ①중요한 사업상 목적 ②학술 공익적 목적 ③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④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발급 됩니다.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국내 기업/단체 등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http://btsc.or.kr)에 신청
② 학술 공익적 목적: 국내 기업/단체등 등이 소관부처에 신청
③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재외공관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신청
※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1) 발급 대상
o 아래 가족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에 참석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o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2) 발급 절차
국민/외국인 (신청) <-> 재외공관 (발급)
3) 제출 서류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
- 신청인 여권 사본(ID 페이지)
- 고인의 사망진단서(유골 운구의 경우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항공권 예약확인증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17940&cg_code=&act=view&nPage=1
※ 상기 조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주멜번분관 일반직 행정직원 채용공고 [기간 연장 및 채용인원 변경] 22.02.07
- 다음글한국에 대한 호주정부의 국경개방 계획(2022.1.24자) 22.01.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