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공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제도 변경 안내(03.21 시행)
페이지 정보
본문
질병관리청은 COVID-19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상자 및 적용시기
o 한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 3.21.(월)부터 시행!
- 한국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
- 해외접종 후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o 한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 4.1.(금)부터 시행!
- 해외 접종하였으나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o WHO 긴급승인 백신* 활용하여 2차 접종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적용방식
o 한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정보 자동 연계
o 한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Q-CODE에 직접 접종이력 입력
□ Q-CODE 시스템 입력방법
o 바로가기☞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o 이용자 매뉴얼 : 영사관 홈페이지 참고
https://overseas.mofa.go.kr/au-melbourne-ko/brd/m_1988/view.do?seq=1346925&page=1
□ 기타사항
o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7일 격리
o 격리면제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6~7일차 자가검사/의료기관/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o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이용도 4.1부터 중단하므로 일반 대중교통 이용 가능
o 현재 4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되어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유지
※ 보다 상세한 Q&A는 영사관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au-melbourne-ko/brd/m_1988/view.do?seq=1346925&page=1) 참고 또는 향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에 게재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82-2-2633-1339, +82-2-2163-5945, 24시간 운영)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및 적용시기
o 한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 3.21.(월)부터 시행!
- 한국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
- 해외접종 후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o 한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 4.1.(금)부터 시행!
- 해외 접종하였으나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o WHO 긴급승인 백신* 활용하여 2차 접종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적용방식
o 한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정보 자동 연계
o 한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Q-CODE에 직접 접종이력 입력
□ Q-CODE 시스템 입력방법
o 바로가기☞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o 이용자 매뉴얼 : 영사관 홈페이지 참고
https://overseas.mofa.go.kr/au-melbourne-ko/brd/m_1988/view.do?seq=1346925&page=1
□ 기타사항
o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7일 격리
o 격리면제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6~7일차 자가검사/의료기관/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o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이용도 4.1부터 중단하므로 일반 대중교통 이용 가능
o 현재 4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되어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유지
※ 보다 상세한 Q&A는 영사관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au-melbourne-ko/brd/m_1988/view.do?seq=1346925&page=1) 참고 또는 향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에 게재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82-2-2633-1339, +82-2-2163-5945, 24시간 운영)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5b531a36_ (225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5 10:22:35
관련링크
- 이전글(중요 공지) 호주시민권자 대상 전자여행허가(K-ETA) 발급 시행 22.03.22
- 다음글주브리즈번출장소 일반직 행정직원 채용공고 22.03.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