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공지) 호주 국경개방 - 빅토리아주 주경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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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1부터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호주 입국이 허용될 예정인 것과 관련하여, 2월 21일부터 적용될 호주 입국요건을 현행화하여 공지드립니다.
o 호주입국을 위한 상세 요건
1) 유효한 비자를 소지(ETA 포함)
2) 호주정부가 승인(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서 제시(2차 접종완료 필수)
3) 출발 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또는 출발전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서 제출
4)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Digital Passenger Declaration 제출 (온라인 또는 앱)
온라인 신청 링크: https://dpd.homeaffairs.gov.au/
o 주의사항
연방정부의 입국허가와는 별도로, 입국하는 지역이 속한 주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므로, 입국 또는 이동을 원하는 주 정부의 방역지침을 반드시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빅토리아주 주경계 통과 요건
1) International COVID19 Vaccination Certificate 혹은 Foreign Vaccination Certificate
- International COVID19 Vaccination Certificate 관련 안내 웹사이트: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ternational-covid-19-vaccination-certificate-proof-your-covid-19-vaccinations?context=60091
- Foreign Vaccination Certificate 관련 안내 웹사이트:https://www.passports.gov.au/guidance-foreign-vaccination-certificates
2) 출발 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또는 출발전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서 제출
o 빅토리아주 도착 후
1) 2차 접종완료자 혹은 2개월~12세 아동 포함 2차접종완료자에 한해서, 24시간 이내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RAT) 진행 및 음성 결과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혹은 호텔격리
2) 18세 이상 미접종완료자는 7일간 호텔 격리, 2개월~12세 아동 포함 미접종완료자는 7일간 자가격리 혹은 개인소유숙소 격리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ronavirus.vic.gov.au/information-overseas-travellers
o 호주입국을 위한 상세 요건
1) 유효한 비자를 소지(ETA 포함)
2) 호주정부가 승인(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서 제시(2차 접종완료 필수)
3) 출발 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또는 출발전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서 제출
4)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Digital Passenger Declaration 제출 (온라인 또는 앱)
온라인 신청 링크: https://dpd.homeaffairs.gov.au/
o 주의사항
연방정부의 입국허가와는 별도로, 입국하는 지역이 속한 주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므로, 입국 또는 이동을 원하는 주 정부의 방역지침을 반드시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빅토리아주 주경계 통과 요건
1) International COVID19 Vaccination Certificate 혹은 Foreign Vaccination Certificate
- International COVID19 Vaccination Certificate 관련 안내 웹사이트: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ternational-covid-19-vaccination-certificate-proof-your-covid-19-vaccinations?context=60091
- Foreign Vaccination Certificate 관련 안내 웹사이트:https://www.passports.gov.au/guidance-foreign-vaccination-certificates
2) 출발 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또는 출발전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서 제출
o 빅토리아주 도착 후
1) 2차 접종완료자 혹은 2개월~12세 아동 포함 2차접종완료자에 한해서, 24시간 이내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RAT) 진행 및 음성 결과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혹은 호텔격리
2) 18세 이상 미접종완료자는 7일간 호텔 격리, 2개월~12세 아동 포함 미접종완료자는 7일간 자가격리 혹은 개인소유숙소 격리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ronavirus.vic.gov.au/information-overseas-trave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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