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호주정부의 국경개방 계획(2021.11.2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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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2. 01.(수)부터 △유효한 호주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 국적자에 대하여 △백신접종완료 △최소 출발 72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을 조건으로 격리 없는 호주 입국이 가능합니다.
※ 상기 조건에 해당 시에는 기존에 요구되던 입국허가 (Travel Exemption) 신청은 불요하나, 최소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제출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 한국에서 출발하는 직항, 경유편이 해당되며, 제 3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호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 단, 중간에 경유지에 입국하여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출발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호주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 한국에서 호주 출발 전 한국에 일정기간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으며, 제 3국에서 호주입국을 희망하시는 우리국민은 먼저 한국에 입국 후 PCR 검사를 새로 받고 호주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단, 2021. 11. 25.(목) 기준, 호주 입국 후 격리 없이 활동 가능한 지역은 NSW주(시드니), ACT주(캔버라), VIC주(멜번)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여타 지역으로 입국할 경우, 입국 후 각 주정부의 별도 입경 허가 및 격리조치 등을 따라야 합니다.
※ 입국허가 및 국경조치는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지만, 격리 등 방역조치는 각 주정부의 권한에 속한 사항이어서, 연방정부의 국경개방 결정과는 별도로 각 주정부별로 상이한 방역지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격리 없이 활동 가능한 지역으로 입국 후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입경허가 및 격리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정부별 주요 방역지침(11. 25 / 백신접종완료자 기준이며, 수시 변동 가능)
※ 상기 조건에 해당 시에는 기존에 요구되던 입국허가 (Travel Exemption) 신청은 불요하나, 최소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제출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 한국에서 출발하는 직항, 경유편이 해당되며, 제 3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호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 단, 중간에 경유지에 입국하여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출발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호주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 한국에서 호주 출발 전 한국에 일정기간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으며, 제 3국에서 호주입국을 희망하시는 우리국민은 먼저 한국에 입국 후 PCR 검사를 새로 받고 호주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단, 2021. 11. 25.(목) 기준, 호주 입국 후 격리 없이 활동 가능한 지역은 NSW주(시드니), ACT주(캔버라), VIC주(멜번)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여타 지역으로 입국할 경우, 입국 후 각 주정부의 별도 입경 허가 및 격리조치 등을 따라야 합니다.
※ 입국허가 및 국경조치는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지만, 격리 등 방역조치는 각 주정부의 권한에 속한 사항이어서, 연방정부의 국경개방 결정과는 별도로 각 주정부별로 상이한 방역지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격리 없이 활동 가능한 지역으로 입국 후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입경허가 및 격리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정부별 주요 방역지침(11. 25 / 백신접종완료자 기준이며, 수시 변동 가능)
첨부파일
- 3717abbf_c7d1b1b9bfa1_b4ebc7d1_c8a3c1d6c1a4bacec0c7_b1b9b0e6b0b3b9e6_b (84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26 0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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