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우리국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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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해외입국 내국인 대상 방역강화 조치 계획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우리국민(내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 중 입니다.
o 제출대상 :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우리국민
*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우리국민은 제외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아동은 미제출 가능
o 제출방법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o 시행시기 : 현재 시행 중
o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 ①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② 생년월일, ③ 검사명, ④ 검사일자, ⑤ 검사결과, ⑥ 발급일자, ⑦ 검사기관명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우리국민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시설은 서울 및 경기(인천, 김포, 용인) 소재 호텔이며, 입소 당시 시설수용 현황을 고려하여 임의 배정됨.
o 제출대상 :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우리국민
*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우리국민은 제외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아동은 미제출 가능
o 제출방법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o 시행시기 : 현재 시행 중
o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 ①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② 생년월일, ③ 검사명, ④ 검사일자, ⑤ 검사결과, ⑥ 발급일자, ⑦ 검사기관명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우리국민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시설은 서울 및 경기(인천, 김포, 용인) 소재 호텔이며, 입소 당시 시설수용 현황을 고려하여 임의 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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