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자가진단앱 설치 안내
본문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자가진단앱 설치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예정(4.1.)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14일간 철저하게 자가격리를 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입국 전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4일간 시설격리가 이뤄지며, 격리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 주멜번분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overseas.mofa.go.kr/au-melbourne-ko/brd/m_1988/view.do?seq=134669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예정(4.1.)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14일간 철저하게 자가격리를 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입국 전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4일간 시설격리가 이뤄지며, 격리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 주멜번분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overseas.mofa.go.kr/au-melbourne-ko/brd/m_1988/view.do?seq=134669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